제목
면직처분취소
요지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여 당연퇴직된 경우 이 당연퇴직은 직위해제 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직위해제처분 외에 당연퇴직 조치가 행정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6누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