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요지
원고가 1955.1.1부터 1975.12.31까지 시의 잡급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인 1976.1.1 부터 시의 고용원으로 채용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 잡급직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은 잡급직 퇴직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8다425
  • 참조판례80다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