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등청구사건
요지
광부가 사고로 인하여 광부로서는 부적격자가 되고 농촌 일반노동능력도 15퍼센트 상실한 경우 그 일실수입산정은 원칙적으로 사고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사고당시부터 정년인 53세까지의 평균임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85퍼센트의 가득가능한 농촌 일용노동 임금으로서 사고당시부터 변론종결당시까지는 사고당시의 노임을 변론종결 이후부터 정년까지 변론종결 당시의 노임을 각 합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0다2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