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린음모·계엄법위반·계엄법위반교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요지
가.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257조의2는 증거수집의 완전을 기하기 위하여 임의수사원칙, 공판중심주의, 판결공계원칙의 예외규정으로서 일정한 요건하에 검찰관이 법무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것이므로헌법 제110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계엄포고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집회를 하고 사전검열 없이 출판한 행위까지를 그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내란음모죄는 내란죄의 실행착수 전에 그 실행의 내용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통모, 합의를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추상적, 일반적 합의만으로 부족하다 하겠으나 실행의 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다. 라.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비상계엄선포를 가리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그 계엄선포의 당부를 판단할 권한은 사법부에는 없으므로, 1979.10.27.자 대통령권한대행의 비상계엄선포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전원합의체판결).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