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처분이의
요지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에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가등기나 그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종전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그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종전 소유자의 가처분권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므로 위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허용될 수 없게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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