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등기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실체적 관계에 들어가서 어느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