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특정지역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일부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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