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이건 사고 승용차가 한국자동차 보험주식회사에 종합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위 보험회사가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위 배상액 감액청구는 이유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7다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