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택지로 분할 처분하면서 매각하고 남은 토지를 주민들의 공로에 의 통로로 제공한 경우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 현황에 따라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집수정의 설치, 하수도 및 도로포장을 함에 있어 피고 시가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제공 부담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피고시가 그 토지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8다2086
  • 참조판례대법원 79다1422판례(1980.07.08)손해배상
  • 참조판례80다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