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원래의 토지 소유자가 주민들의 골목길 통로로 제공한 토지를 피고시가 그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지목변경을 하고 집수정을 설치하고 하수도 및 포장공사를 위하여 시멘트 등을 보조한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가 이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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