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소유자로 등기하고 이를 점유한 것이 선의 무과실이라고 인정하려면 그럴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시가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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