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원고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가 6·25사변으로 소실된 후에 피고가 원고대리인이라 자칭하는 자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의 매도여부를 문의하지도 않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여 그 등기를 받는 등의 조처도 아니하고서 피고 단독으로 등기부소실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던 것 같이 가장하여 피고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하였음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등기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등기후 그 부동산을 점유함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