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1도1314 (1981.07.07)
- 제목
- 간통
- 요지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홍재(국선)
【원 판 결】광주지방법원 1981.3.20. 선고 81노2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서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서 (ㄱ) 피고인의 1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ㄴ)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ㄷ) 검사 작성의 이덕래에 대한 진술조서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홍남호에 대한 진술조서를 들고 있다.
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들은 피고인의 1심 법정에서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과 피고인의 자백을 기재한 조서로서 이러한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이나 경찰에서의 자백은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 규정하는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어 그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65.6.29. 선고 65도405 판결,1966.7.26. 선고 66도634 판결 참조) 검사 작성의 이덕래에 대한 진술조서나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홍남호에 대한 진술로서의 각 기재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로서 전문증거이기는 하나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같은 법 제3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또한 이러한 진술조서는 자백자 본인의 진술 자체를 기재한 것은 아니므로같은 법 제310조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진술기재내용을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삼는다면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로서 보강하는 결과가 되어 아무런 보강도 하는 바 없는 것이니 보강증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피고인의 자백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아무런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위법이 있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일교(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사소송법 제31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