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협의이혼취소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6도107판례(1976.09.14)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해외이주법위반·여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