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8조 [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1990.01.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