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소액사건에 대하여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제1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상고허가신청은 상고제기로, 상고허가신청이유는 상고이유로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1다카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