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처분취소
요지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 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절대적으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자기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