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0조 [ 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①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②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