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각 상품 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화학품과 의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인 “메락스”는 제산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인 “MAALOX”와 그 지정상품이 동종이고, 그 칭호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여 동 상표의 등록은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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