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1. 현행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이나 구상표법 (1949.11.28 법률 제71호)은특허법(1973.2.8 법률 제2505호) 63조나구특허법 1961.12.31. 법률 제950호) 56조57조의 소위 출원보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특허법상 출원보정이 문제되는 경우와 요지 즉 발명의 본질을 변경하는 경우의 사정이 동일한 상표법에 있어서도 출원보정에 관한 위 규정들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상표의 유부판단은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하나 또는 전부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 오인을 야기케 할 정도로 근사한가에 의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