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
요지
한국전력주식회사는 그 직원의 직급을 부장급, 차장급, 과장급, 계장급, 주임급, 일반직원급, 기능직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계장급(4직급)에 재직하면서 동사 배전부 전산과 과장대리의 일을 맡아 보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조 제1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인 과장대리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9도3108판례(1980.04.08)뇌물공여,배임증재,뇌물수수,배임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