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등
요지
학교법인이사립학교법 제16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동 차용행위는 위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동 법인의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위 법인은 그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