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6조 [ 이사회의 기능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2020.12.22 개정)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2020.12.22 개정)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2020.12.22 개정)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2020.12.22 개정)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2020.12.22 개정)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2020.12.22 개정)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2020.12.22 개정)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2020.12.22 개정)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2020.12.22 개정)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