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
요지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환형유치기간만이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7도2114판례(1977.09.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