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의원면직)취소
요지
임용권자가 일괄사표제출을 명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표제출이 원고의 자유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은 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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