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0조 [ 신분보장의 원칙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