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업무상횡령ㆍ사기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본건의 경우 대내적인 기안문서인 예산품의서)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써 작성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6도3467판례(1978.12.13)공용서류손상·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