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원심결이유에서는 본건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청구 전부에 대한 당부를 설시하고도 심결주문에서는 제1심 심결을 파훼하고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중 일부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을 뿐 그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심결주문에서 유탈되어 있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는 원심의 심판이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