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권리범위확인
요지
제1심 심결이 심판청구인의 신청취지에 따라 "(가)호 표장은 상표등록 제3027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심결한데 대하여 피심판청구인이 항고 하면서 "원심결은 이를 파기한다. 원심청구인의 신청은 성립할 수 없다. 심판 및 항고심 비용은 항고심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신청을 구한 경우에, 제2심 심결이 "원심결은 이를 파기한다. (가)호 표장은 등록 제3027호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심결한 것은 당사자가 심결을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심결한 위법이 있고 주문에서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거나 배척한다는 심결이 없음은 심결유탈의 위법이 있다. 례.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