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요지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의 1 제1항 제1호는 습관성의약품을 수출ㆍ입 또는 제조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처단하는 규정이고, 습관성의약품을 단순히 매매, 수수 등을 한 자는 같은법 제38조의 3 제1항 제1호로써 의율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8조의3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1도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