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무고·위증·변호사법위반
요지
갑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회사 소유부동산을 회사 명의로 을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후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피고인이 위 사실을 알면서 다시 제3자에게 회사 명의로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도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는 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을에 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즉 피고인과 을 사 이에 타인과 본인의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될리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9도2509판례(1979.12.11)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78도1714판례(1978.10.10)장물취득·배임·위증
  • 참조판례대법원 75도1900판례(1976.02.10)국민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 참조판례72도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