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횡령
요지
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가 취급한 상호신용계 업무는 그 회사의 업무에 속하므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동 회사의 기관일 뿐이어서 가입계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5도1900판례(1976.02.10)국민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