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요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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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판례81다카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