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가처분이의
요지
가처분이의절차에서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가처분이의절차에서 가처분신청이유에 예비적으로 시효취득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추가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714조
  • 민사소송법 제703조
  • 민사소송법 제704조
  • 민사소송법 제715조
  • 민사소송법 제23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다1223판례(1982.03.09)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참조판례81다카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