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천편입처분취소
요지
토지대장상 지목을 하천으로 변경등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위 토지에 관한 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제한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항고소송으로써 위 지목변경 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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