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요지
가. 건축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건축행정목적의 실현이라는 공익과 허가조건위반의 정도 등을 비교하여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없다. 나. 건축철거의 대집행 요건의 주장과 입증책임은 계고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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