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재심사유인, " 판결의 기초가 된 민.형사의 판결등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판결 등이 그 후 다른 재판 등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4다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