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본안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에 의해 피보전권리가 부인된 경우에 한하여 사정변경의 경우에 해당하고 그 권리행사의 방식위배로 패소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확정된 부분에 한하여 가처분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715조
  • 민사소송법 제7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