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알선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 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야 한다. 나. 검찰사무주무(검찰주사)가 위 죄의 주체로 되지 않는 경우로 본 예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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