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요지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무상으로 취득한 금품이 기부금품 모집자나 다른 특정한 사람 또는 기관에 귀속되는 관계에 있어서 금품을 모집함으로써 금품 피갹출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 생활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동일한 지위에서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갹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1조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2조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