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요지
기부금품모집이라 함은 무상으로 취득한 금품이 기부금품모집자나 다른 특정한 사람 또는 기관에 귀속되는 관계에 있어서 금품을 모집한으로써 금품 피거출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 생활안정을 해치는 경우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11조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