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는 하나의 항고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나.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여부를 석명할 의무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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