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요지
가. 종교, 양심, 학문, 예술의 자유등 인간의 정신생활에 관한 기본권이라도 그것이 정신적 내적 영역을 떠나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종교, 학문 혹은 예술적 집회, 결사 등에 이른 때에는 이미 인간의 내적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인 것이므로 그것이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면 정당화될 수 없다. 나. 구 국가보안법(1960.6.10 법률 제549호) 제1조의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한다는 것은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집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정부전복을 기도하고 정부전복 후의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구체적으로 구성함을 요하나,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였다면 새로운 통치기구를 수립하는 점에 대하여는 새삼스럽게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의 목적을 따질 필요가 없다. 다. 국가보안법이나 구 반공법 (1961.7.3 법률 제643호)은 다같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을 처벌함은 물론 그 반국가단체의 구체적 활동등도 이를 규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반국가단체 구성원 상호간의 회합은 반국가단체 구성죄에 포괄되지 않고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구 반공법 제5조)의 죄를 구성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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