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 (1978.12.5 개정 전 법률) 제23조 제2항의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란 양도재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현실의 수입금액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당초 약정된 부동산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총수입금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이라고 할 것이고 그 감액약정이 중도금 일부 지급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