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채무금
요지
가. 법률해석이 부당하다는 사유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상고허가신청이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동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권리상고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다.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일본국 법인인 신청인과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외 망인과 사이에 일본국내에서 체결된 것이고 그 보증대상인 주채무도 일본국 법인인 신청외 회사가 역시 일본국 법인인 신청인에 대하여 일본국내에서 지급지를 일본국내로 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의 지급채무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은섭외사법 제1조에 규정된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1다685
  • 참조판례81다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