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란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는 바, 여기서 " 사용" 이라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용을 의미하고 건축허가신청 조차 없이 무허가공사를 하다가 방치한 경우는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사업부진등의 사유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부동산매매 및 토목건축사업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과세대상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설계를 마치고 건축계획심의까지 받았으며 비록 무허가공사이기는 하나 실제로 연립주택 건립공사를 일부 시공한 바 있다면 그것이 탈세를 위한 위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회사는 위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회사에 부동산 매매의 실적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토지가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