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업무상배임
요지
피고인들이 관할군 내의 양축농가에 대하여 그 양축수에 따른 군조절용 사료의 적정한 배급을 위하여 양축수를 조사보고하고 사료를 배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배정대상 양축농가가 아닌 자에게 배정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같은 조절용 사료의 방출로 인하여 군에 배정된 조절용 사료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대금의 납입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