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직처분무효확인
요지
피고 농협중앙회의 징계업무처리요령 제55조에 의하면 징계해직에 해당하는 경우이나 정상참작이 인정되어 권고해직하고자 할 때에는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징계해당자가 사표를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해직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징계의결에 의한 의원면직은 조건부 해직조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할 것이므로 위 조건부 해직의결절차의 적법여부는 이를 기초로 한 의원면직에도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니, 피고가 위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의원면직조치의 전제인 조건부 징계면직의결절차상에 피고의 인사규정, 징계업무처리요령 등을 위반한 하자의 유무를 심리판단하고 그것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위 징계조치에 의한 사표의 제출행위가 이 사건 원고 주장과 같이 강박에 의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징계업무처리요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