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
요지
채권자가 담보제공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여 주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의 "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일"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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