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 참가인이 본건 임야가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원고에 대해서는 명의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에 대해서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참가한 경우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성립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해서는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서만 그 청구가 가능하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참가는 그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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